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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주택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시 전 지역(25개 구), 경기도내 7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양주·화성 동탄2),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도내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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