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높은 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일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단속 회의를 소집하고 "범죄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에 돌입하고, 9월까지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정·중원·분당 3개 구 합동기획반을 편성해 현장 검거 활동 및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광고전단지 살포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해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 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도 현행범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 시장은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처벌할 것이니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시 관계자는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지역경제과, 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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