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부처는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이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私人)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DSR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DSR까지 적용돼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감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인하처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라며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DSR와 신 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정된 재원(올해 21조 원 공급)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이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해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디딤돌대출), 7천만 원(보금자리론)에 더해 적격대출도 소득요건 상한도 7천만 원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금융위는 적격대출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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