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법인·개인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운수종사자 복리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도 사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20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우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지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운수종사자 복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 7억 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로, 평가 결과 상위 법인 택시업체 30곳에 4억 원의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인택시는 각 개별사업체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성된 지부 중 우수 지부 10곳에 대해 3억 원이 지급된다.

종사자수 및 면허대수 비례 등을 감안하면 법인택시에는 1인당 약 11만 원가량, 개인택시는 1대당 약 3만3천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도는 ‘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몫으로 지원되는 이 예산을 택시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등 복리지원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금과 다름없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가 지난 6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이 사업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선관위는 ‘우수 업체·지부에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4조에 위반된다’고 회답했다.

선관위의 의견은 도가 우수 택시 업체 및 지부를 표창·포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에 따른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도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가 지원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회신문에서 "시·도지사가 우수사업자에 대해 포상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도가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자체적 포상의 형태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운수종사자 건강지원, 포상금 지급’ 지원 등이 가능토록 한 조례 개정까지 준비 중이지만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민(민·안산2) 의원은 "택시운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이라는 취지는 옳지만 개인택시 지부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례 발의·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복지성격의 지원"이라며 "단순한 부상금 성격이 아니고 운수종사자 건강검진이나 장학금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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