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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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나?

▲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5.9%인 27만9천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에 드는 추가 예산 규모

▲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천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천명 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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