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이 끝난 이후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정농단 판결 선고 이후로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변호인의 요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본인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것이 자명한 만큼 기일을 그 이후로 미뤄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0월 17일) 전에는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선고 이후 제가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게 된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른바 '만만회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박지만 EG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에게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

검찰은 박지만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철회했고,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다음 기일에 철회할 예정이다.

'만만회 사건'은 박 전 대표가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한 일을 말한다. 이후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장기간 재판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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