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에 이어 육계 농가도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계는 35일 정도 사육해 출하되지만 좁은 닭장 안에서 관절염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부분 육계 농가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 휴약 기간(체내 유해물질 성분 소멸 시간) 항생제를 사용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닭 사육 규모는 940개 농가 97만 마리로 이 중 산란계 15개 농가 38만 마리, 육계 925개 농가 59만 마리 정도다. 육계 농가는 산란계 농가처럼 가로 20㎝, 세로 25㎝의 케이지(철재 우리)에서 닭을 키우지는 않지만 좁은 공간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닭들은 관절염에 걸리고 농가에선 항생제를 물이나 사료에 섞어 공급하고 있다.

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요령)에 따라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모니터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하 전 검사는 항생물질, 설파제 등 성분 검출 여부를 따지고 도축 후 검사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성분이 나올 경우 정밀정량검사를 거쳐 기준치를 초과하면 닭의 출하를 금지시키고 이동도 제한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닭에 투여하는 항생제 성분은 린스마이신, 암피실린, 플로르페니콜, 엔로플록사신 등이다. 휴약 기간이 12일인 엔로플록사신은 1∼3일 정도 된 병아리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휴약 기간이 3일인 린스마이신, 암피실린, 플로르페니콜은 약 20∼25일 된 닭에 써도 출하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닭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간 시에 닭 검사분으로 배정하는 물량은 모니터링검사 닭 350건, 정밀정량검사 317건(항생제 29건, 합성항균제 230건, 호르몬·농약 기타 58건)밖에 되지 않는다. 60만 마리 가까운 닭 중 667건만 검사할 수 있다. 이 중 달걀에서 나온 농약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는 10%도 안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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