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0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B(32)씨와 B씨의 친구 C(31)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등, 팔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일 오후 자택 인근 편의점에 있던 B씨 일행이 같은 국적인 것을 알고 이들을 집으로 초대, 한국생활에 대해 조언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한국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 줬는데 B씨가 나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고 해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B씨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