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천역사㈜와 동인천역사수분양주협의회 회원들이 21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역사 재계약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동인천역사㈜와 동인천역사수분양주협의회 회원들이 21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역사 재계약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가 동인천역사 등 올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임대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인천역사㈜와 동인천역사수분양주협의회 등은 21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사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동인천역사 재계약 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인천역 쇼핑몰 준공과 개장을 불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동인천역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 귀속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년간은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동인천역사 관계자와 수분양자들은 "수년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증·개축 등의 대수선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을 ‘점용허가 연장’ 의미로 간주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토부의 동인천역사 원상 회복 방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인천역 쇼핑몰은 오는 12월 1단계 개장, 내년 2월께 그랜드오픈이 예정된 상태다. 구로부터 2010년 리모델링 공사 허가를 받았고, 현재 대수선공사 공정률은 약 90%다. 시행사인 동인천역사㈜는 이 공사에 300억여 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지난 6월께 분양을 시작해 수분양자는 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가가 동인천역사를 국가 귀속한 후 원상 회복할 경우 수분양자, 영세 임대상인, 30여 건설사가 요구하는 피해액을 선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점용허가를 연장해 동인천역 쇼핑몰이 개장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관계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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