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협상 결렬의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6·8공구 기자설명회’에서 인천경제청은 양측의 협상 결렬 원인으로 ▶경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의 불확실성 ▶사업자의 토지매매대금 확정 요구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미제출 ▶주요 시설 동시 개발 거부 등 4개 사항을 들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공모지침에 따라 지난해 5월 고시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 용도별 면적의 총량에 맞춘 시설의 재배치만을 통해 국제도시 콘셉트에 맞는 개발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GS건설, 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국책은행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과 신용도,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한 500억 원 규모의 신규 법인 설립 완료 등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토지매매대금 확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 공모는 입찰의 한 종류로 다수의 경쟁사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공신력 있는 평가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돼 1% 이상의 공모참가보증금은 입찰 방식과 같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몰취 당하게 돼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제안서 제출 전 진행된 공모지침 관련 질의응답 등에 있어 ‘토지가격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평가위원회 제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컨소시엄이 제안한 토지매입비(1조3천701억여 원)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질의했고, 컨소시엄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평가위원회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우선협상자로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대금을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인근 시세 및 대외적 여건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양측 간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협약 체결 종료 시한 10일 전에 요구한 랜드마크타워(68타워)의 업무시설 19만여㎡ 구성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68랜드마크 내에는 이미 33만여㎡의 업무, 호텔, 상업 등의 ‘비주거’ 시설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19만여㎡를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했다고 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은 68타워의 건립 재원과 분양성(송도 오피스 공실률 42%) 등의 문제로 당초 사업제안에는 4단계로 계획했으나 인천경제청과 협의 과정에서 2단계에 조기 착수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협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경제청이 모든 블록별 사업을 68타워 공정률과 연계해 통제하려 했고, 이 경우 사업부지 내 모든 사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고품격 콘셉트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해안에 인접한 송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 송도국제도시역에서 서쪽 해변까지 연결되는 입체보행로를 건설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여기에 300~500m 보행 결절점마다 다양한 시설 도입으로 집객이 가능하고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완성해 기존 단일 부지의 초고층 랜드마크빌딩 계획에서 벗어나 송도 6·8공구 전체를 수평적 랜드마크 타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68전망대 설치를 통해 송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학계와 예술계의 협업을 통한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및 청년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계획했다.

동대문형 쇼핑몰과 마르코폴로 등을 입점시켜 국제적 수준의 고품격 도시로의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서였다고 강조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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