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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도시공사
감사원이 임원급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제출한 인물을 검증 절차 없이 본부장으로 임명<본보 2016년 11월 4일자 3면 보도>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직업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21일 감사원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5월 26일 전문직 특1급 본부장급 직원 공개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를 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해 6월 19일 A씨를 특1급(본부장) 공개채용 합격자로 결정했다.

공사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특1급 본부장급 직원의 자격 요건은 ▶상장기업체 임원급 3년 이상 재직 ▶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 임원급 1년 이상 근무 경력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연구경력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A씨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10년간 B주식회사에서 2개 회사의 이사와 상무로, C주식회사에서 7년 9개월간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관련 경력을 기재했으며 경력증명서는 C주식회사에 해당되는 내용만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A씨의 경력 사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C회사에서 부장, 전문위원으로만 근무했을 뿐 임원급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회사에 ‘이사’라는 직위가 없음에도 전문위원으로 재직 당시 이사로 호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사로 근무했던 것처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는 A씨의 C회사 근무 경력과 관련해 지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이사 직위가 임원급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임원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해 합격 처리했다.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30일 A씨를 면직처리했으며, 감사원에 채용업무 시 경력조회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금융수수료 315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과다 지급하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며 의왕시장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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