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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청 중회의실에서 송도6·8공구 기자설명회가 열려 지창열 차장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송도 6·8공구에 랜드마크시티(SLC)를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단독 행위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SLC 사업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인천경제청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신임 지창열 차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지 차장은 최근 열린 송도 6·8공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 전 차장이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으로 SLC와의 계약해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기업을 여론전 등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시도 등에 대해 인천경제청 차원에서 선을 그었다.

지 차장은 "정 전 차장이 특위에서 한 얘기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과장 및 담당 직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정 전 차장과 담당 직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 전 차장 본인만 SLC 지위 취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담당 부서에서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하려는 직원들은 없다"며 "SLC와 11월까지 개발이익 정산방식에 대해서만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2015년 1월 SLC와 인천경제청이 합의한 34만㎡의 토지대금(3.3㎡당 300만 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지 차장은 오히려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 ▶사업 지연 시 발생하는 연간 1천290억 원의 공공손실을 막았고 ▶시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해 갔으며 ▶독점개발권 환수로 얻은 땅을 매각해 3조9천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SLC와의 사업계획 조정 전 228㎡ 규모의 토지공급가(세수)가 1조6천억 원이었으나 조정 후 5조6천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중 2조2천570억 원의 규모의 땅을 매각해 80%는 시 재정건전화에 쓰고 20%는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했다고 했다.

지 차장은 "2015년 1월 기준 송도 6·8공구의 공동주택용지의 예상감정가는 595만 원으로, 기투입비 860억 원을 반영하면 실공급가는 550만 원이었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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