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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한 농경지에서 25t 덤프 트럭이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다. 기호일보DB

"이전에는 바닷모래가 레미콘용 잔골재의 70∼80%를 차지했지만, 요즘은 부순 모래가 50%, 순환골재가 30%, 기타 강모래와 개답사 등이 20%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한 골재·레미콘 업체 관계자의 귀띔이다. 바닷모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가 인천에서만 연간 수백만t이 만들어지고, 어디엔가 버려진다. 게다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순환골재까지 레미콘 자재로 쓰여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지어지고 있다. 서구 거첨도 내 골재 선별·파쇄업체인 A기업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람사르습지인 매화마름 군락지 인근 농경지에 무기성오니를 대량 투기<본보 9월 18일자 1면 보도>했다. A기업은 올해 서구청에 8만6천t의 골재와 모래를 생산하고, 6만t의 무기성 오니를 배출한다고 신고했다. 골재와 모래 생산량의 70% 정도로 무기성 오니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인천지역 골재 선별·파쇄업체 26곳 중 해사 채취업체 11곳을 뺀 나머지 업체들의 연간 골재 생산량은 592만1천㎥. 모래 비중 1.5를 곱해 t으로 환산한 물량 중 70%인 621만7천50t이 무기성 오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이 흙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무기성 오니의 환경 위해성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재 선별 작업에 쓰였던) 응집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응집제 종류에 따라 신경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과 일부 농민들은 "환경오염이 없을 뿐더러, 무기성 오니가 오히려 농작물의 생육에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농경지에 버려지는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무기성 오니와 불량 골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법상 농경지 성토재로 쓸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화군도 농경지 불법 투기에 대응할 TF를 꾸리고, 길상면 내 농경지 3곳의 시료를 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중 나올 전망이다.

 2015년 인천에서 건설폐기물을 재처리해 만든 생산물 중 순환골재 생산량은 30만5천333t이다.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잔골재 제조규격에 맞추려면 생산수율이 떨어질 뿐더러 생산비가 급증한다.

 때문에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순환골재가 레미콘용 잔골재로 다수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감시할 관리체계는 현재 없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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