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던 인천지역 사립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사립 인천외고에서 2004년 해직됐다가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10년 만인 2014년 공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교육부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인천외고 재직 중 우열반 편성과 같은 성적에 따른 차별 등에 항의하다가 2004년 파면됐다.

이후 시교육청은 2014년 진보 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당선되자, 두 교사가 ‘사학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됐다며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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