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이 농협 직원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수원 영통구 한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B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농협은 지난 6월 해당 업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제보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하나로마트가 아닌 수원농협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징계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조합장의 동생이지만 이번 사건과 조합장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씨와 납품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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