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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가 안성시에 기계산업 전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내용으로 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 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안성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안성시 서운면 일대 20만7천298㎡ 규모의 중소기업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부지 중 16만5천여㎡는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당초 이번 동의안 처리를 두고 기획재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거듭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올해 초 무산된 도시공사의 ‘안성 공도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영향도 컸다.

기획재정위는 이번 신규 사업에 대한 안성시의 추진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황은성 안성시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황 시장은 심의에 앞서 기획재정위를 찾아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산단 조성에 대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이 모두 수익성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점도 문제였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은 B/C 0.94, 순현재가치(FNPV)는 -30억 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위는 이번 산단 조성이 도내 기계업종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시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안 처리를 결정했다.

다만, 도시공사는 내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 방안과 간접적 사업비용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 등을 마련해 기획재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위 이재준(민·고양2) 위원장은 "공도 물류단지에서 보여준 안성시의 무능과 무책임이 재발해 도의회의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며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마땅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와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 등을 감안해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높인다는 조건 하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처리가 보류된 도시공사의 다른 3건(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의 신규 사업 추진 동의안은 이날도 다뤄지지 못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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