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A(38)씨는 최근 민간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이수했다.

총 12주간 진행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기간 내에 의사에게 6회 이내의 금연 상담과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 받으면 완료되는 일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준다.

애연가였던 A씨는 인터넷에서 체중계와 혈압계를 선물로 준다는 정보를 보고 ‘끊어도 그만, 끊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참여했다.

하지만 금연 여부를 의사의 문답으로만 진행해 약을 먹지 않고, 담배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기간만 채웠는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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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는 상반기에만 총 23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 개 지사에서만 4천 명이 넘게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돼 인천 전체로 확대하면 수만 명이 참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체중계나 전동칫솔 등의 선물도 준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용이나 의약품 비용도 상당부분 지원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보건소를 제외한 상당수 민간병원에서는 참가자가 담배를 끊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민간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공단에 전해 주면, 공단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형태"라며 "다만 당사자들이 담배를 끊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역 지사 한 관계자는 "참가자의 금연 확인 여부는 일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하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7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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