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왕시 제공>
▲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왕시 제공>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등 12개 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 제도개선 사항 10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제 협의회장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도 상반기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관리청 설치 등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 대변인은 신계용 과천시장을 각각 선출하고 초대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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