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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반려견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몸무게 15㎏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추진 계획에 대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도는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몸무게 15㎏ 이상 중대형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도의 반려견 안전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행감에서 농정해양위 김종석(민·부천6)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는 늘 보여주기식 정책만 하려고 하는 건가.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와 2m 목줄 대책을 정말로 추진할 생각"이냐고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에 따져 물었다. 이에 서 국장은 "원칙은 그렇게 세웠고, 일단은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기존 방침에 대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정책인지 알고있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은 반려견들의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공격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덩치가 크다고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서 국장은 "공격성은 파악이 어렵다.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진돗개만 보더라도 훈련이 잘 된 건 순하지만 아닌 건 그렇지 않다. 품종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가 상당히 무책임하다. 반려견별 특성을 파악해서 정책을 짜야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려견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이 담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발표 이후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도의 이러한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1만여 명이 넘는 서명이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개의 체중과 공격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도의 대책에는 피해자 보상책 등 현실적 조치 및 교육의무화 등의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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