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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4일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 2월에 54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업체와 방재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남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상가 관리업체 M사 차장 정모(46)씨와 시설 관리업체 A사 관리소장 김모(44)씨 등 4명 및 공사업체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이 난 상가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공사업체 대표이사인 남 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쌓아둔 채로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폴리스의 시설과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M사 직원 정 씨 등 2명은 화재위험 때문에 인파가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용단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남 씨 업체의 낮 시간 용접 작업을 허가하고, A사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평소 방재시스템을 꺼놓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리소장 김 씨 등 A사 관계자 2명은 공사업체가 용접을 하는 동안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철거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작동을 정지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대체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방재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가가 완공된 2010년부터 화재 발생 시까지 소방 점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꺼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며 피해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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