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증거 부족'에 기각으로 … '인정' 어려운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종림 판사)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한 가사소송법 10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정보 게재나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여기에 금지 당사자는 출판이나 방송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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