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증거 부족'에 기각으로 … '인정' 어려운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종림 판사)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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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한 가사소송법 10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정보 게재나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여기에 금지 당사자는 출판이나 방송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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