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시설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내진보강사업’ 예산 수백억 원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해 33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진보강 사업비 보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도 예산안에 ‘내진보강사업’ 비용으로 335억 원을 책정했다.

 각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나 청사 상황실 등의 내진보강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관리’가 확실한 중앙정부 보조금 형태로 사업 예산을 짰다는 것이다.

 2011∼2017년 17개 시·도에서 한 해 평균 140곳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이 진행됐는데 1곳당 사업비는 4억4천만 원가량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한해 전체 사업비용으로 약 670억 원을 잡고, 이 중 335억 원은 보조금 형태의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대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재부 쪽에서 지자체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해 행안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자체 시설의 내진보강 재원은 자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내진보강도) 지자체가 부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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