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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송도 1공구 M1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가 이 터에 당초 계획된 건축 가능층수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사업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두산위브 센트럴송도’ 시행예정사(㈜이에스글로벌)는 지난 10월 17일 송도 1공구 M2블록 내 1지구(송도동 20-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시행예정사와 지주협의회는 앞서 M2블록 3개 사업지구 모두에 대해 2020년께까지 총 1천770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층수 상향과 용적률 380% 적용, 도시계획도로 기능변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세부계획서 등이 접수돼지 않아 이 요구안은 최종 반려됐다. 사업 대상지 인근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도 이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며 용적률 상향에 반대해왔다.

민간사업자는 주민들과 재 협의를 거쳐 이번 제안서에는 3개 지구 중 1곳 대한 사업안을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는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에서 최저 층수 3층∼최고 층수 10층 이하로 규정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되, 국지도로의 폐지와 공원 조성 부지 제척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다.

어민생활대책단지 결정조서의 기준이 된 2003년께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2009년 1월 개정된 만큼 주택 총면적 비율이 7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기존 용적률 280%에서 개정된 380%를 적용해 달라는 게 민간사업자의 의견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기반시설 용량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조례에 맞춰 작성된 만큼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이면도로를 공공 보행통로로 변경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간사업자와 인천경제청 간 용적률 변경 및 도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협의되면 민간사업자는 1지구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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