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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취소한다. 하지만 그 내막은 사실상 연장이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어정쩡한 결정에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담당인 도시계획국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이 낸 ‘송도 대우자판 부지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사업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요구’했다.

보완 내용은 테마파크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마치라는 것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고,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과정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접수 전이다.

각종 영향평가 마무리는 사업 기간인 30일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테마파크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도시계획국은 12일까지 기간 연장안을 받아줄 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국에 공문을 보냈다.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우자판 부지를 유원지 시설에서 도시개발 대상지로 바꿔 준 조건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부영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대우자판 ‘파라마운트 무비파크’를 승계한 테마파크 사업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은 이어진다는 논리를 세웠다. 테마파크 취소로 도시개발 사업 실효 여부의 판단은 도시계획국 몫으로 넘겼다.

도시계획국은 원칙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취소하면 부영이 테마파크를 만들지 않고 발을 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청문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 터를 유원지 시설로 바꾸면 또 다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 옛 송도관광단지처럼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수출용 중고차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노릇이다. 일각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방침이 겉으로는 사업 취소지만 속으로는 연장으로 비춰질 수 있어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각종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며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겠지만 취소로 보기보다는 진행형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영 측은 지난달 20일 테마파크를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 기간을 2023년 2월 28일(5년 2개월)로 늘리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연수구에 제출했다.

2015년 10월 부영은 대우자판 터를 3천150억 원에 사들여 아파트 개발이익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시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내지 못하면 사업 인가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줬다. 2016년 6월 부영이 또 사업계획을 내지 않았지만 시는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해 특혜를 줬다.

부영 관계자는 "시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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