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되는 ‘학교소송(행정소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및 사용료 처분 취소 소송 등이 대부분이다. 학교소송 건수는 2015년 18건에 이어 지난해 27건, 올해 30건(11월 30일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소송 제기당할 경우 소송 업무가 익숙지 않은 학생 담당 교사와 부장 또는 교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수행자들은 개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도교육청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 내년부터 복지법무과 소속 직원과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과 함께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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