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6천16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 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 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인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의 경우 체납자가 모두(개인·법인 포함) 6천166명에 달했다. 도내에서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5천84명(33.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천378억 원으로 전체의 35.2%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8명은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유 전 회장의 체납액은 도내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2번째로 많았고, 김학규 이프 명의대표자31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3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은 1천870곳(전체 29.3%)이 총 9천970억(29.2%)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용인 ㈜코레드하우징이 526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도내 1위, 전체 1위를 차지했고 포천에 위치한 ㈜제이아이케이솔루션도 9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지역 2억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천82명(7.2%)으로 체납액은 5천354억 원(6.6%)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큰 1·2번째는 김동진, 이필주 씨로 각각 49억7천만 원, 48억3천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체납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 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며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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