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게임 상에서 다툼이 일자 직접 찾아가 상대방을 칼로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37)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둘은 함께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중 올해 7월 작은 다툼을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게임 상에서 A씨를 괴롭히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둘의 싸움은 현실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9월께 충남 홍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집에 있던 회칼을 갖고 피해자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다.

이어 계양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숨겨뒀던 회칼을 사용해 허벅지와 복부 등을 두 차례 찔렀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충남에서 인천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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