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급유선인 336t급 명진15호와 낚시 어선 9.77t급 선창1호의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급유선인 336t급 명진15호와 낚시 어선 9.77t급 선창1호의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어선 쌍방과실로 결론이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급유선인 336t급 명진15호와 낚시 어선 9.77t급 선창1호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기록만 넘겼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때 2인 1조 당직 중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워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일부 희생자 유족도 참석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해경은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사고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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