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12일 정치권은 정당마다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뒤섞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 원으로 유지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10만 원 상향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을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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