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신한대학교를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대는 교비 5억 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 교비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대 김병옥 총장은 소환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대 소유의 교외 시설과 관련, 다른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하면서 4년제로 승격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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