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파주시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와 관련 1천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피고인 관련, 파주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가 공단 이사장의 법령상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직무상 파주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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