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필로폰 밀수·판매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송모(39)와 오모(31)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4개 필로폰 밀수·판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3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 300여g을 일반물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조직원 5명을 통해 인터넷 광고와 SNS을 이용, 수백 명에게 유통해 4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NS로 대포통장 또는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돈이나 가상화폐(비트코인)가 입금되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줬다. 공중화장실 변기 뒤와 연립주택 계단 밑 등을 은닉장소로 이용했다. 송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오 씨도 SNS로 접촉한 불특정 다수 매수자에게 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4개 조직이 밀수한 필로폰의 총량이 600~700g(1만2천 명 이상 동시 투약분)에 달하는 만큼, 마약 매수자가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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