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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폐기물 미신고 사료화 시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는 등 음식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지난 10월 16~20일 음식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운반·처리업체 24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업체 2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곳,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허위 입력 6곳,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기타 7곳이다.

수원의 A농장 주인은 본인이 사육 중인 돼지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뒤 다른 돼지농장에도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제공했다. 또, 평택 B농장 주인은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이 사육 중인 개 사료로 사용했고, 안산 C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업체 중 21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쓰레기 불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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