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고급진 입맛 잡았지만... 마음은 ‘저 멀리’

김밥 프렌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약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가맹점주에게 값비싼 식료품을 억지로 구매하게끔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h343.jpg
▲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 김선생’은 기존 김밥의 틀을 깨고 밥 보다 내용물을 더 많이 넣는 등 다양한 김밥을 팔아 사랑받는 업체였다.

기존 1000원대의 김밥이 아닌, 퀄리티 있는 김밥을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김밥을 ‘제대로 된 식사’로 인식하게 만든 브랜드다.

현재 갑질 논란으로 트래픽 다운 등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앞서 갑질 논란을 겪은 일부 피자 업체 등은 보이콧 논란도 있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