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화합' 위한 수용 … '배상' 일절 안 받기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의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에서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안'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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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의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정부는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이 지연되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 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은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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