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사유 인정 어려워" … '거센 후폭풍 커져'

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박도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3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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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박도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김재철 MBC 전 사장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또한 정유라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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