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18년도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정기 적성심사는 총 6회에 걸쳐 짝수 달 첫째 수요일에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한다.

적성심사는 취항 항로의 표지 숙지와 특정 항로(조류, 협수로, 암초 등) 특성, 비상상황 대응능력, 비상 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으로 실시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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