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천본부는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기간 연장은 안된다. 대출기간 만료 및 중도상환 시 지원금은 회수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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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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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천본부는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기간 연장은 안된다. 대출기간 만료 및 중도상환 시 지원금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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