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뒤 달아난 가족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50)씨와 남편 이모(47·계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씨와 교제를 주선해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한 뒤 A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 및 사업자금 등을 요구해 지난해까지 총 13억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자신들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상대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결혼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에게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한 뒤 다음 범행을 준비하는 등의 수법으로 작년 7월까지 총 6명의 여성에게 17억9천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대전의 한 조직폭력배인 아들의 직업을 의사와 사업가 등으로 꾸미고, 나이와 재산 등을 모두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헤어졌다" 등의 주장을 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아들이 검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아들은 밝혀진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만 자백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자 달아난 김 씨와 이 씨를 지명수배해 지난달 강원도 고성에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씨의 친아들은 지난해 9월 먼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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