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러한 선거니 만큼 올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겠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0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검 공안부 검사들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군·구 선관위 업무담당자, 인천경찰청 선거전담 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가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게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그 당선자는 올바른 참일꾼일 리가 없다. 유권자의 눈이 밝아야 하겠다. 혜안을 가지고 어느 후보가 참일꾼이고 어느 후보가 가짜인지 지혜롭게 가려내야 하겠다. 

"선거 당시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되돌아 간다"고 까지 표현한 한 사상가의 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차고 넘치는 홍보물 속에는 각종 미사여구로 잘 다듬어진 후보를 미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초래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 비용 등이 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그토록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혼탁 선거운동이다. 묻지마 식으로 당선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다. 요행 사정기관에 걸리지 않고 당선된다면 4년 임기 동안 마음껏 선출직 자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처벌 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다 적발될 경우 영원히 선거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참일꾼을 뽑기 위해서라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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