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운전자금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나 서울 소재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액을 연 0.75%의 저리로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억 원 이내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특별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대출여부와 조건 등을 자체 결정해 대출하고 한국은행이 대출 금액을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조치로 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금난 완화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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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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