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다자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출산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물품은 모바일 상품교환권 또는 출산축하용품(기저귀 백팩 등 2종, 휴대용 유모차 세트)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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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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