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항보안공사(IP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인천항 수출중고차 5천대가 입고됐으나 경비료 체납은 한 건도 없다. 경비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중고차 운반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다.
지난 14년 간 발생한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경비료 총 13억5천만 원 중 수출중고차 단일 품목의 미수 비율은 83%로 11억2천만 원에 달했다. IPS는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거쳐 수출중고차 경비료 납부방식을 선납제로 변경하고 지난 1일부터 수출중고차가 항만으로 진입 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쿠폰으로 납부하는 선납 징수체계로 전환했다.
인천항에는 일일 평균 약 500여 대가 입고되고 있으며, 연간 18만 대의 중고차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경비료 수입은 연간 8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IPS 관계자는 "수출중고차 경비료 납부방식이 변경된 뒤 체납이 사라졌다"며 "개선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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