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제안할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최종 마련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 사진 = 경기도의회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지방분권위는 9차례 전체·실무회의, 도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지방분권 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헌안을 도출했다.

도의회 지방분권위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 선언 내용을 담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명칭을 공식화했다.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세 지방법률주의를 보장해 지방정부의 조례 권한을 격상하고 지방정부가 재정권과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 11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담아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에 있음을 명백히 했으며, 국민소환·발안제 등 같은 직접 민주주의 도입도 포함됐다.

지방분권위는 이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에 제안해 개헌 추진 과정에서 필수 조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국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지방분권위 김유임(민·고양5)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목표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염원하는 목소리는 도내 시·군에서도 커져 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이미 ‘지방분권 안산회의’, ‘지방분권 의정부회의’ 등 9개 지역회의가 구성됐고, 앞으로도 10여 개 시·군에서 지역회의 출범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12일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가 출범할 예정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도내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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