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오염물질,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위반업소는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 등이다. 이 중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총 4천5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했다.

남동공단 A도급업체와 B도금업체는 사람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배출허용기준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해 적발됐다. 영업정지 10일, 개선명령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각 80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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