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막상 담당 공무원들 중 일부는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녹색건축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5.2%는 ‘보통’이라고 답한 가운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그쳤다. 반면 ‘명칭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에 달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관련해 공공건축물이 인증 의무 대상인지를 알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6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 나머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도내 31개 시·군들이 지원법에 따라 모두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는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해 사용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가 낮아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방안과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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