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던 중 처형을 살해하고 아내도 살해하려 한 일본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일본 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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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형이 아내와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가중하고 있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내도 피고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진탕 등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고인과 사투를 벌이다 맨발로 도망쳐야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남시 처형 B(75)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직후 B씨 집을 찾아온 아내 C(65)씨도 살해하다 C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하며, 징역 20~3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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