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작년 7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졌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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