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검사, "꼭 해야만 하냐"며 말리기도 … '불필요한 주제'까지 언급

세월호 수사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법정에서 우병우의 외압 사실을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병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증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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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수사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법정에서 우병우의 외압 사실을 증언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윤대진 차장검사는 "해경 본청 등 5곳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 5일 (우병우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겠느냐, 안하면 안되겠느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무관한 국가안보라든가,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통화내역이 있다면 유출되지 않고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윤대진 차장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두식 차장검사와 변찬우 지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때 우병우는 검찰이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 하자 외압을 넣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병우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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