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9일 상의회관 교육장에서 ‘2018년 행정심판제도 기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들이 행정심판에 대해 이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각종 인허가 ▶면허·자격 관련 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부과 처분 등이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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